GUIDE
납세·신고
이 글은 AI 번역본입니다. 원문은 일본어입니다.
고문 고객을 위해 일본 국세·지방세의 납부 방법과 신고·납부 시기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신고서가 완성되면 납부액·기한·납부 방법을 사무소에서 메일 또는 LINE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서를 제출해도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보내 주지 않으므로, 본인(또는 사무소 경유)이 기한 내에 납부해 주세요.
국세 납부 방법
| 방법 | 특징·조건 |
|---|---|
| 다이렉트 납부(추천) | e-Tax에서 사전 신고한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법. 미리 "다이렉트 납부 이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이용 개시까지 1개월 정도). 신고와 함께 사무소에서 납부 절차까지 할 수 있어 납부서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 없음. |
| 계좌이체 납세(振替納税)(개인의 소득세·소비세) | 신고한 계좌에서 국세청이 정한 이체일에 자동 인출. 이체일은 신고 기한보다 1개월 정도 뒤입니다. 수수료 없음. |
| 인터넷뱅킹·ATM(Pay-easy) | e-Tax에 납부 정보를 등록한 뒤 인터넷뱅킹이나 ATM에서 납부. |
| 신용카드 납부 | "국세 신용카드 지불 사이트"에서. 1회 1,000만 엔 미만. 납부세액 1만 엔당 99엔(세금 포함)의 결제 수수료가 듭니다. |
| 스마트폰 앱 납부 | PayPay 등 잔액 결제. 30만 엔 이하. 수수료 없음.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
| 편의점 납부(QR코드) | 사무소가 보내 드리는 QR코드를 편의점 단말기로 읽어 납부. 30만 엔 이하. 수수료 없음. |
| 창구 납부 |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또는 세무서 창구로. 영수증서가 필요한 분은 이쪽. |
기한을 넘기면 법정 납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연체세가 붙습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
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 개인의 주민세·사업세 등은 도도부현·시구정촌에 납부합니다.
- eLTAX(공통 납세): 다이렉트 방식(계좌 인출)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여러 지자체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이쪽이 편리합니다.
- 지방세 지불 사이트: 납부서에 인쇄된 eL-QR(QR코드)로 신용카드·스마트폰 결제·Pay-easy 납부.
- 납부서: 금융기관·편의점 창구에서 납부.
신고·납부 시기(기준)
법인
- 법인세·지방법인세·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소비세: 결산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신고 기한 연장을 신고한 법인은 신고가 1개월 연장되지만, 연장 기간 중의 납부에는 이자세가 붙으므로 2개월 이내에 예상액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중간신고(법인세):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20만 엔을 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기의 절반을 납부(가결산도 가능).
- 중간신고(소비세): 전 사업연도의 소비세액(국세분)이 48만 엔 초과면 연 1회, 400만 엔 초과면 연 3회, 4,800만 엔 초과면 연 11회. 각 대상 기간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원천소득세: 급여나 보수에서 공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납기 특례를 받는 경우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1월 20일까지.
- 연말정산·법정조서·급여지급보고서·상각자산 신고: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
- 소득세: 2월 16일~3월 15일에 신고·납부(계좌이체 납세는 4월 중순 인출).
- 소비세: 3월 31일까지(계좌이체 납세는 4월 하순 인출).
- 예정납세(소득세): 전년 세액을 기준으로 7월 31일과 11월 30일에 전년의 3분의 1씩.
- 주민세·개인사업세: 지자체에서 오는 납세통지서에 따라 납부(주민세는 6·8·10·1월, 사업세는 8·11월이 일반적).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기한입니다. 실제 기한과 금액은 사무소의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사무소 안내의 흐름
- 신고서가 완성되면 납부액·기한·납부 방법을 메일 또는 LINE으로 안내합니다.
- 다이렉트 납부·계좌이체 납세를 이용하시는 분은 인출일 전날까지 계좌 잔액을 확인해 주세요.
- 그 외의 분께는 QR코드 또는 납부서를 보내 드립니다. 납부가 끝나면 채팅으로 한마디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